사회정상빈

'중고거래 사기' 140명에게 돈뜯은 20대 징역 4년

입력 | 2022-08-20 09:43   수정 | 2022-08-20 09:50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백 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며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다 구속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