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학교 허가 없이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 법원 "감봉 정당"

입력 | 2022-08-21 09:29   수정 | 2022-08-21 09:33
학교 규정을 위반하며 해외여행을 다닌 대학교수들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학교수 2명이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두 교수는 대학 복무규정과 해외여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20년 교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갔고, 여행 기간도 규정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의 규정에는 ′해외여행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해외여행 승인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고, 여행 기간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 절차는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절차″이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