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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 2022-09-08 19:03 수정 | 2022-09-08 19:04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당시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당시 후보였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부산의 폐기물업체 출신 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