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사회
정상빈
법무부, '음주운전' 검사 정직 1개월 등 3명 징계
입력 | 2022-09-13 09:02 수정 | 2022-09-13 09:16
법무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사 3명을 징계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적발된 인천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부산고검 검사와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청주지검 검사를 견책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