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

입력 | 2022-09-28 17:39   수정 | 2022-09-28 17:4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건, 5조3천40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