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대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7년 확정

입력 | 2022-09-29 13:22   수정 | 2022-09-29 13:23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부대 상관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작년 3월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중사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급자들에게 피해를 보고했지만, 오히려 은폐와 합의를 종용받았고 군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이를 오로지 장 중사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형을 깎아줬습니다.

장 중사는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와 함께 부대 내 회유와 협박, 허위사실 유포 같은 2차 피해에 괴로워하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