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돈을 훔치려고 이웃집에 들어갔다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씨가 훔친 현금과 금품은 유족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기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배신하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6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19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