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인권위 “감사원 감사 도중 인권침해..대책 마련해야”

입력 | 2022-10-06 21:55   수정 | 2022-10-06 23:37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감사원 직원 2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한 공기업의 입찰 계약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입찰 계약 담당 직원 A씨에게 입찰 제안서를 읽도록 하고, 이를 스톱워치로 측정하게 했습니다.

또 A씨가 선임 변호사를 조사에 입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사내용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감사원 직원들의 행위가 ″모욕주기식 조사″라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위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감사 목적상 반드시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입찰 제안서 검토시간을 잰 건 A씨가 먼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한 것이고, 변호인 입회 규정은 지난해 7월에야 마련됐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