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원장 '사표 반려' 의혹 관여한 김인겸, 참고인 조사 거부

입력 | 2022-10-12 09:17   수정 | 2022-10-12 09:57
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김인겸 전 법원행청처 차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차장이 불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사이 소통창구였던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김 법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연말 정기인사 때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말 사표를 내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임 전 부장판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실제로 사표 제출을 미룬 사이, 민주당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사임해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김 대법원장 측은 당시 정치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대화 녹음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고, 국회에 거짓해명을 담은 답변서를 보냈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김인겸 법원장은 ″필요하면 추가 서면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성 기사를 흘리며 출석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