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작년 3월 오피스텔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몸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해, 끝내 피해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2살 김모씨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 피해자를 협박해 빚을 갚겠다는 허위 계약서를 쓰게 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으며, 작년 3월 이들을 고소한 피해자를 다시 끌고와 감금한 뒤 고소취하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지속해 끝내 숨지게 한 것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1심과 2심은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 못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