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라임사태' 연루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입력 | 2022-10-16 18:52   수정 | 2022-10-16 18:53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 일부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 모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남 모 전 GEN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로 불린 회사로, 김 전 대표는 라임 요청에 따라 불법 펀드를 조성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투자금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조 전 본부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 원, 남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횡령한 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줄인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