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로 채우는 등 불법 개조해 농기구 보관 창고로 사용해온 겁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채소나 버섯의 재배 혹은 원예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창고나 주택으로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버섯 재배용으로 허가받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또 다른 창고.
하지만 창고를 열어보니 물품을 포장한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로 허가받아 설치한 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겁니다.
″사업하다 보니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희도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5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바꾸는 불법 용도변경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불법 건축이 14건,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로 바꾸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 형질변경이 7건,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가 7건이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행위자 전원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