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26 14:40 수정 | 2022-10-26 14:41
전직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으로 재판에 넘겨진 KT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KT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KT 측 변호인은 ″법인이나 법인과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KT는 지난달 21일 해당 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도 지난 7월 같은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KT 전직 임원 4명은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 3천여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1천500만 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뒤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