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결과 통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전산 조작이 의심된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경선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는 1심에서 기각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황 전 총리는 또 해당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결과에 따라 선관위가 후보 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 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일이나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당선소송부터 제기해야 한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순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