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9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옛 동료 박 모 변호사로부터 1천여만 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김 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드러났지만, 검찰이 무혐의 결론 내린 사안입니다.
이후 김 씨가 2019년 박 변호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는 재개됐고, 이듬해 경찰이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은 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는데, 작년 1월 공수처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사례입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금품을 줬다는 변호사와는 검찰에서 15년 넘게 친분을 쌓은 사이로, 제공받은 향응을 뇌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