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검찰이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0.29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 유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으며, 다시 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고발내용 검토에들어갔습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4일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으며, 시민단체는 ″공무원이 사망자 명단 등 인적정보 일체가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공무원을 처벌해달라″고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