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22-11-22 13:47   수정 | 2022-11-22 13:48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이 전 실장은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애초에 이 전 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어떤 위법도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아온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시키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끝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앞서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8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