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부대 선임이 고인의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로 받게 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장 모 중사의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장 중사측 변호인은 ″문제의 발언 자체는 이뤄졌을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진술에 불과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중사측은 ″동료 부대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허위신고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동료들도 탄원서에서 문제의 발언을 퍼뜨린 적 없다고 말하고 있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미영 특검측은 ″′추행하지 않않는데 신고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듣는 사람에게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유도한다″며 ″의견 표명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적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부대원들이 사실상 함께 사는 군 특성상 소문이 퍼질 가능성은 다른 조직보다 크고, 특히 남성 위주인 군 내부에서 여군에 대한 부정적 소문은 전파속도가 빠르다″며 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전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군 검찰의 부실대응과 부실수사 의혹 등 사건 재수사를 위해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는 장 중사가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장 중사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