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선거를 앞둔 올해 4월 지역 주민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의 집에 방문해 과일 상자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류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다만, 류 구청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구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6·1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은 다음 달 1일까지 처리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