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에 성희롱‥교원단체 "평가 폐지해야"

입력 | 2022-12-04 13:25   수정 | 2022-12-04 13:26
교원단체가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습니다.

2명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각각 2명의 교사에게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교사노조는 전했습니다.

조사의 익명성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피해 교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교단에 서야 한다고 교사노조는 덧붙였습니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며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라″며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