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등산 중 사망한 노동자‥산업재해 인정 소송 패소

입력 | 2022-12-19 09:14   수정 | 2022-12-19 09:14
등산 도중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당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17년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한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밤 늦게까지 고객의 민원성 전화를 받고, 승진과 해외 출장 등 업무 부담이 커 정신적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숨지기 전 4주 동안 주52시간에 못 미치는 평균 51시간 근무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 수준을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