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정부, 순경 출신 고위직 늘리고 경찰 승진연한 5년 단축

입력 | 2022-12-19 10:46   수정 | 2022-12-19 10:47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늘어나고,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무연수가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면서도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관 처우를 개선해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주요 내용으로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총경급이 대상입니다.

종전에는 경정급 간부만 맡던 직위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해, 총경이 담당하는 자리가 올해 8월 기준 10% 가까운 58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총경이 늘어나면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쉬워지는 한편, 인력충원 없이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도 기존 16년에서 5년 줄어든 1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해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경찰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부터 평균 1.7% 인상됩니다.

정부는 경찰대 개혁 등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