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2-12-19 18:11   수정 | 2022-12-19 18:11
성폭행하려던 또래 여학생을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생 20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 인하대학교 내 5층 단과대 건물에서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여학생이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 학생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의식이 없던 피해자가 창틀 밖으로 추락하면 위험하다는 걸 김 씨가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렸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