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전환사채 허위공시 혐의' 쌍방울 전·현직 임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2-12-21 08:44   수정 | 2022-12-21 08:46
지난 2018년과 2019년, 쌍방울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 등을 받는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2백억 원어치 전환사채 거래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쌍방울 전환사채는 모두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회사와 김 전 회장의 친인척과 측근 등의 투자회사가 전량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