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이명박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사면‥1,373명 특별사면 단행

입력 | 2022-12-27 12:22   수정 | 2022-12-27 12:27
정부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및 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남은 형기의 집행을 면제하는 등 모두 1천 373명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 등 정치인 8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 66명도 사면 대상이 됐는데, 김경수 전 지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복권 없이 남은 형량을 면제하거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자들도 대거 복권됐습니다.

이미 한차례 이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던 선거사범 1천 273명도 복권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빠졌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을 사면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대거 사면에 대해선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 도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임신 상태의 모범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4명, 중증 환자인 모범 수형자 1명,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특별사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