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이상민 "인파 사고도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

입력 | 2022-12-27 14:49   수정 | 2022-12-27 14:4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29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정조사에서 ″이번 참사를 통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고 지침과 행동요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위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보고와 전파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자체별 재난관리 목적의 CCTV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공동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데이터 통합 수집과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공유 플랫폼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