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 "고 이대준씨 실족 추정‥이탈 당시 구명조끼 안 입어"

입력 | 2022-12-29 16:00   수정 | 2022-12-29 16:02
검찰이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고 이대준 씨가 근무 중 실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긴밀한 가족관계나 북한 해역 발견 당시 생존해 있었던 삶의 의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실족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바다로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발견될 당시 착용했던 구명조끼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는 없는 것이고, 개인 방수복 역시 그대로 남아있었다″며 ″중요한 특징이 일치하는 구명조끼를 사건 직후 해경 등이 해상 수색과정에서 발견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궁화 10호가 있던 지점과 고인이 최초 발견된 지점이 최소 27킬로미터,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국정원이 ″같은 자료와 증거 등을 가지고 월북 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피격, 소각에 관련된 첩보나 보고서가 중복 내용을 포함해 국방부와 예하 부대 5천6백여 건, 국정원은 50여 건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오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첩보 삭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