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소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법원의 제지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질병예방센터는 2세 이상을 대상으로 비행기, 열차, 버스,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 수단과 실내 시설에서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현지시간 3일 밝혔습니다.
센터측은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세, 변이 출현의 영향, 향후 추세를 고려한 권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예방센터는 이날 권고에서 ″마스크는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환기가 잘 안 되는 밀집 장소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미국 교통안전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과 승무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보수 지역 플로리다주에 있는 연방법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지난달 18일 내놓았습니다.
마스크 자체에 바이러스를 정화할 기능이 없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공중보건이 증진된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게 결정의 주요 근거였습니다.
교통안전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이뤄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법무부는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