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학수

중국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내달 8일부터 시행

입력 | 2022-12-27 01:43   수정 | 2022-12-27 01:44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시설 격리를 폐지하는 등 검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 방역 최적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모두 8일간 격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호텔이나 별도의 격리시설 등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 가능하며,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를 감염병 최상위 단계인 A급에서 2단계인 B급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