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는 각각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조사결과 약 62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KTX 궤도이탈 사고는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제사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SRT 궤도 이탈 건은 사고 이전 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