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홍신영
앞으로는 수출용 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해 물품 통관과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특히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기업이 조달청의 공공 조달 등에 입찰할 때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지만,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발급 대상은 전자, 기계, 의류 등 공산품으로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