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소연

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입력 | 2023-05-30 16:37   수정 | 2023-05-30 16:39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 없이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더라도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 주식 100%를 687억 달러, 한화 약 90조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우리 공정위를 비롯한 각 나라 경쟁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일본, 중국 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을 무조건 승인했지만,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