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08 11:18 수정 | 2023-06-08 11:18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됩니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