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2천만 원 기부하면 450만 원+α 돌려받는다‥기부 세제혜택 확대

입력 | 2023-07-10 09:55   수정 | 2023-07-10 09:55
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금 1천만 원까지는 15%를, 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 예를 들어 기부금 2천만 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 원 초과분에 35%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금액은 기존 4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