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입력 | 2023-07-26 11:14   수정 | 2023-07-26 11:14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 7천500만 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