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갈변' 어린이 해열제 '챔프' 개선 조치‥제조·판매중지 해제

입력 | 2023-08-10 11:27   수정 | 2023-08-10 11:27
갈변현상이 나타나 제조·판매 중지됐던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이, 개선 조치를 거쳐 다시 유통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변현상과 미생물 한도 부적합이 확인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제품을 회수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를 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제품에 함유된 감미제가 갈변 반응을 일으켜 문제가 생겼고, 제품의 보존력이 낮아 감미제에서 기인한 진균이 증식해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업체는 감미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보존제를 추가했으며, 미생물 사멸을 위한 열처리 공정을 추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또한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낮은 점도와 밀도 때문에 주성분이 가라앉으면서 투명 액상과 흰색의 불투명 액상으로 분리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제조·판매를 중지했던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은 다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하고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