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9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