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지난해 초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했던 흡연 시범 허용 조치를 2개월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지난 1995년 2월부터 전면 금연 정책을 유지해오다 흡연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초 훈련병들의 흡연을 시범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담배 피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흡연구역 등을 마련해야하는데 현재 훈련소 사정상 시설을 구비할 수 없어 흡연 허용 조치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산 훈련소와 달리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 곳 가운데 10곳은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군과 공군 교육사령부는 훈련병에게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연 단체 등은 지난해 육군훈련소가 흡연을 시범 허용하자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개 반발했는데, 금연학회는 병사의 흡연율이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보다 높은 만큼 군이 적극적인 금연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