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민주, 내년 총선에서 '학교폭력' 처벌 이력자 배제

입력 | 2023-04-06 10:49   수정 | 2023-04-06 10:49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탈락시키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제도TF는 어제 회의를 열어, 내년 22대 총선 공천에서 학교 폭력 이력자의 경우 공천 후보자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을 의결했습니다.

TF는 자녀의 학교폭력을 숨기려고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또 청년 정치 신인 후보자에게 단수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우대 혜택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습니다.

이에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TF의 이 같은 의결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뒤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