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민지

당정, '온라인 눈속임 상술' 방지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입력 | 2023-04-21 11:57   수정 | 2023-04-21 11:57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료결제 유도 등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당정협의를 한 뒤 ″13가지 ′다크패턴′ 유형 가운데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6가지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도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이 어제(20일)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정은 또 현행법으로도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반기에 ′다크패턴′ 행위의 유형과 사례, 유의점 등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 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