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검찰개혁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의원이 복당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고 설명하며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에 힘을 보태 ′위장 탈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민 의원의 탈당 등 일련의 과정이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형배 의원 복당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당연한 듯 복당시키며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했던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같은 해 9월 당에서 제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