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 후보시절 간호협회와 간담회를 했고 이 자리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으로부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담은 간호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어제 국민의힘에선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는 논평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간호사협회 측은 협회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법 제정을 언급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과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후보가 공식적으로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법안이 정부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하고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보시절 발언이 있는 만큼 간호법 거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깁니다.
양곡법을 거부했을 때처럼 주무부처 검토, 당정협의, 관련 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