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덕영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입력 | 2023-07-14 14:19   수정 | 2023-07-14 14:20
병무청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신청할 경우가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병역 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 중 본인이나 가족이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피해사실 등을 확인 후 연기 조치됩니다.

병무청은 연기 해소 이후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은 재입영하거나 미참석 병력을 대상으로 하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