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도 ″김 직무대행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부당 면직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서 ″재적 위원이 3명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헌재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