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남호

이동관 탄핵안 철회 완료‥여당 "권한쟁의 심판 제기" 반발

입력 | 2023-11-10 17:37   수정 | 2023-11-10 17:37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에 보고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루 만인 오늘 철회됐습니다.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출석해 ″오늘 12시 45분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의제된 의안을 철회하는 데는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철회된 만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를 다시 보고하고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를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철회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그냥 접수하고 철회해버렸다″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차 상정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동일 회기 내에 같은 안건을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