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단기비자 발급 중단

입력 | 2023-01-01 10:43   수정 | 2023-01-01 10:44
내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중국 유행 관련 추가 방역 대책에 따른 조치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하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하루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검역정보사전등록시스템, 큐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돼, 중국인들의 여행 목적 방문은 불가능해집니다.

입국 전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중국 현지 준비 상황을 고려해 오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에서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