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고교 야구부 선수 부모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는 야구부원 학부모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천 9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교 야구부 감독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부를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수들을 선발하거나 출전 시회를 주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데도, 선수 아버지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사립학교 야구부에서 일했던 이 전직 감독은, 2020년 일본 전지 훈련장에서 선수 부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일본돈 30만엔이 든 봉투를 받는 등 이듬해까지 27차례에 걸쳐 2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직 감독은 선수 학부모를 시켜 지인의 경조사에 자신의 명의로 화환 9개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