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입력 | 2023-01-29 09:52   수정 | 2023-01-29 09:52
내일(30)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내일(30)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집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