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태윤
아웃렛 매장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개조한 장난감 총기로 모의 전투 게임을 해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총포 화약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까지 파주시 교하읍의 아웃렛 매장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개조한 장난감 총으로 여러 차례 모의 전투 게임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완구용 총의 총기부분에 칠해진 색깔을 임의로 제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진짜 총과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 출시단계부터 완구용 총기의 총구 부분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지자체 허가 없이 지하주차장을 모의 전투 게임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