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쌍방울그룹에게 대신 불법송금하게 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북한에 전달하게 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1월에 걸쳐,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3백만 달러를 쌍방울측이 북한에 보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제재로 대북 사업비용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거나, 북한이 요구한 이 전 지사의 방북 비용을 예산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측은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상관없이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돈을 보낸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측은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고,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돈이거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